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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
제99조의2제6항 본문에 따라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경우에는 국제출원을 한 출원인은 제100조에 따른 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99조의2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제출을 취하할 수 있다.②
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 취하된 경우에는 제99조의2제6항 본문에 따른 국제출원일의 인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.③
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취하하려면 별지 제49호서식의 취하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